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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자
2026-07-00 ~ 2026-07-00
대학생활

장학안내 공통사항

  • 장학생 선발 및 수혜제한
    • 징계처분을 받고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  • 수강 지도 세칙에 의거 성적우수 장학생은 해당 학기 수강신청 최소학점 미만이거나 이수학점 12학점 미만인 자 (단, 최소수강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이수학점이 최소수강학점 미만인 자)
    • 직전학기의 성적이 2.0 미만인 자
    • 입학장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3.50 미만인 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고 통산 2회 미달시에는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다.(산업체위탁과정 산학협동지원장학금, 전공심화학사과정 심화장학금, 성인학습자장학금, 전문기술석사장학금은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평점 2.5 미만 시, 미지급)
    • 동일학년 동일학기에 장학금을 수혜한 자. (단, 중복혜택 가능 장학은 예외로 함.)
  •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, 1개 학기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장학금 산출금액 중 천원 미만은 절사함.
  • 학생회비, 오리엔테이션 경비는 학비감면 대상이 아님.
  • 장학생 자격상실
    • 지정일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
    •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
    • 해외어학연수장학금 수혜자 중 해외어학연수에 참가하지 않는 자
    • 이외 각 장학금 자격상실 기준 등은 별도의 장학금액표에 준한다.
  •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.
    (단, 근로장학금, 마일리지장학금, 생활비 지원 외부장학금은 제외한다.)
    • 장학생 선발은 최초 합격자에 한하며, 선발된 장학생이 미등록 (또는 입학포기) 으로 인한 차점자 선발은 하지 않음.
    • 입학장학의 세부적인 선발기준과 장학금액은 본 대학 장학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    •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는 기초학습능력평가시험 미 통과자는 성적우수장학, 해외어학연수장학 수혜 대상에서 제외.
    • 성적 적용 기준 : 성적 사정회 당시 성적에 한해 적용(수강지도세칙 수강신청 최소학점 이상, 이수학점 12학점 이상인 자) (단, 최소수강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최소수강학점 이상 이수한 자)

장학생 선발과정

  • STEP 01

    장학위원회에서 장학인원 및 지급예산 결정

  • STEP 02

    학생복지팀에서 학부(과)별 배정인원 통보

  • STEP 03

    각 학부(과) 장학생 선발

  • STEP 04

    학부(과)에서 구비서류 및 명단 취합

  • STEP 05

    학생복지팀으로 수혜장 명단 통보

  • STEP 06

    장학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장이 결정

장학금 지급절차

재학생 성적우수장학

  • STEP 01

    학부(과)별 인원배정(장학사정회/장학위원회)

  • STEP 02

    장학생 선발(학부(과)장)

  • STEP 03

    장학생명단 제출(학생복지팀)

  • STEP 04

    장학생 심사(학생복지팀)

  • STEP 05

    장학생 전산등록(학생복지팀)

  • STEP 06

    장학금 지급(등록금 고지서 우선감면)

교내장학

  • STEP 01

    온라인 장학신청(학생)

  • STEP 02

    지도교수 면담 학부(과)장 확인(학생)

  • STEP 03

    장학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(학부(과) 사무실)

  • STEP 04

    장학서류 확인·승인(학생복지팀)

  • STEP 05

    장학위원회 개최 장학대상자 확정(학생복지팀)

  • STEP 06

    장학금 지급(등록금 고지서 우선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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